Q. 소비자가 이물 등 증거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?
⇲ 이물이 없는 경우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인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이물 등 증거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.
다만, 원인조사가 종결된 후 소비자가 증거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진 및 인수증이나 택배 수 ․ 발신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소비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.
Q. 소비자가 본인의 과실로 이물이 혼입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 하나요?
⇲ 영업자는 소비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는 하되, 보고자의견에 소비자가 이물 혼입 원인을 이해하고 인정한 사실을 작성하면 조사기관에서 해당사실 확인 후 오인신고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.
Q. 소비자와 이물 발견에 대한 불만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된 경우에도 행정기관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?
⇲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이 보고 대상 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와의 피해보상 등 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.
Q. 소비자가 발견한 이물의 종류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물 분석을 진행해도 되나요?
⇲ 이물 분석 여부는 조사기관에서 결정하며 해당 업체에서는 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사기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.
자료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