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. 새로운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어디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?
⇲ 인정 신청 접수는 방문 또는 전자접수가 가능하며 방문의 불편 해소하고, 수수료에 대한 공정성 ․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‘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’ 신청 시 전자접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.
아래의 전자접수 방법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참고로, 식약처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원료 또는 성분은 「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․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(식약처 고시 제2016-141호, 2016.12.21)」에 따라 인정하고 있으며,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법률에 적합하여야 하고, 안전성과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- 전자접수 방법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(http://www.foodsafetykorea.go.kr) 통합
민원상담서비스 → 주제별 ․ 품목별 민원(건강기능식품) → 민원사무명: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→ 온라인 신청하기 → 신청 자료 작성 → 수수료 납부(전자결제 또는 계좌이체) → 완료
관련규정 「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․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」
고시 제5조(인정신청)
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능성 원료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정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자료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제12조제1항 또는 제17조에서 정하는 제출자료 1부
2. 제출자료를 수록한 저장매체(CD 등) 1개
3. 다음 각 목에 따른 원료, 제품 또는 시제품
4. 표준품(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)
5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또는 인정한 국내 ․ 외 시험 ․ 검사기관이 발행한 기능성 성분 , 원재료의 기준 및 규격 등 시험성적서(다만,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규격에 대하여는 건강기능식품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시험 ․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다)
자료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